민주당·정의당, 본회의 부의 결정… 국민의힘 반발·퇴장혈세로 악성임대인 채무 변제·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정부 "구상권으로 회수 보장 못해… 특별법 제정시 합의 따라야"
  • ▲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전경. ⓒ뉴데일리DB
    ▲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전경. ⓒ뉴데일리DB
    총선을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 제86조를 보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접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가 18표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선구제 후구상'이 골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부터 논란이었다.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개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사기에 대한 채무를 정부가 변제해줄 수 없다며 반대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보증금의 경우 개인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인 경우가 많고 이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선구제할 필요도 있다"면서 "다만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 사건들의 경우 '왜 선구제를 해주지 않느냐'는 식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상임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원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에게 6500여 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