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월 선박안전수칙 위반 특별점검9개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 구성'2024년 제2회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
  • ▲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해양수산부 제공
    ▲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내달부터 5월까지 여객선과 화물선, 연안선박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수협중앙회 등 9개 기관과 함께 '2024년 제2회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와 유관기관은 최근 선박 충돌과 불법 초과승선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사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대책과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선박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여객선과 화물선, 연안선박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화물선의 불법 초과승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특별단속 시행으로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선사나 안전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영업 제재와 선박 운항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 국장은 "각 기관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과 단속 등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