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 전세대출 DSR 포함 추진정부 '주택 대출 규제 완화'와 충돌서민주거불안 vs 가계부채 관리 유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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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연내 시행키로 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각종 주거 규제완화 대출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 주택 매입이 힘든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초 업무보고에 따라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연내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은 DSR에서 배제하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에만 DSR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DSR은 대출 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가계 빚 관리를 위한 카드로 전세대출 규제를 꺼낸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대출 잔액은 1886조 4000억원으로 3분기 연속 증가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추세 속에 전세대출을 옥죄면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는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줄면 전셋집을 구할 때 자기자금 부담이 커지는 등 자칫 임차인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DSR 심사에서 대출금이 줄어들면서 임차인들은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특정 대출을 억제하면 다른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전세대출 등 DSR 규제에 여타 대출들을 추가할 경우 소규모, 급전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DSR 적용 대출에 카드론이 추가되면서 DSR를 우회하는 형태로 오히려 리볼빙이 늘어났다”면서 “부채 증가속도를 늦추는 것도 좋지만 소규모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2금융권 대출은 숨통을 틔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DSR에 전세대출을 추가하는 정책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주거 대출 규제완화와 정면 충돌한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DSR의 전세대출 포함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전셋값이 싼 외곽이나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전세 엑소더스’ 현상 우려도 나온다. 

    반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점진적으로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상환 능력만큼만 대출을 받는 원칙을 확립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계부채 억제 방안은 이 원칙을 확립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정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에 예외없이 DSR을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DSR 대상 대출은 30%가 안된다”면서 “때문에 DSR 제도의 규제 강화가 미치는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SR 제도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DSR 산정 예외 항목에 대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도 이번 정책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여론이 악화하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연내 DSR 전세자금대출 적용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서민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