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책 후속조치…PF대출 대환보증 신설 건설사 보증대출 지원금 '3조→5조'로 확대책임준공이행보증 6조…비주택도 3조 확장 사업기한 연장…지체보상금·위약금도 조정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뉴데일리DB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적보증 확대·공사비 현실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완화에 나선다.

    8일 오전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소통을 위해 릴레이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첫순서로 열리는 건설산업부문 간담회는 올초 발표된 '1·10대책' 후속조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주택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해당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등을 위해 공적자금 PF대출보증 25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면서 업계에 확산된 PF부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PF대출에 대한 대환보증도 신설한다. 보증없이 고금리로 PF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대출로 대환할 수 있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관으로 나선다.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대출전환도 확대한다. HUG와 주택금용공사를 통해 기존 3조원이었던 공급규모를 5조원으로 늘린다.

    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이행보증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 PF보증 도입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어난 4조원 규모로 확장한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4000억원 규모 특별융자도 늘린다.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 경우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한 연장, 지체보상금·위약금 감면 등을 적극 조정할 방침이다. 민간사업장은 시공사와 시행사간 공사비 분쟁 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사업추진이 힘든 민간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후 정상화를 꾀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시행사·건설사 등에 매각을 추진한다.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떨어진 사업장은 2조2000억원 규모 'PF정상화펀드'를 통해 정상화를 꾀한다. 펀드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PF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며 "건설활력 회복과 PF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