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모니터링 인력 확보, 전문가 자문단 구성고의·반복 위반 시 과태료, 유통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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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가 의무공시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서 거짓 정황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을 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게임위는 8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법안과 시행령은 이달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총 27명 규모의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했다. 이 중 내부 모니터링 인력은 총 22명으로, 주기적으로 게임물을 검토할 방침이다. 게임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와 업계에서 참석하는 10명 안팎 규모의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했다. 

    향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조작 정황이 포착되거나 이용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요청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게임사의 확률 공시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문체부는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시정 요청단계에서는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지만,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반복 위반시에는 과태료 등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최종 시정 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 처벌과 유통제한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수익모델이 등장할 경우 이용자 권익을 고려해 문체부 별도 고시를 통해 사후관리 대상으로 편입할 것"이라며 "이용자 대상 제보 채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