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발의…재건축 패스트트랙 후속조치준공 30년이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구조안전성 비중 완화…공사비분쟁 방지안 담아
  • ▲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 재건축 공사현장. 사진=박정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30년만에 '재건축진단'으로 바뀐다. 외관은 이상이 없더라도 주차난이나 층간소음, 배관문제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할 경우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현재로선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착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준공 30년이 지난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정부는 명칭 변경과 함께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평가 항목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평가배점에서 문재인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인 바 있다.

    이를 추가로 조정해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대폭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엔 최근 재건축·재개발에서 빈번한 공사비 분쟁 방지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하고,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