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33% vs 영풍 32% '팽팽'8.39% 지분 국민연금 캐스팅보트배당 vs 성장성 고심 길어질 듯과거 세차례 영풍측 이사 선임 반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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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과 영풍 장형진 고문측이 맞붙는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각의 우호세력을 포함한 양쪽의 지분이 워낙 팽팽해 전망이 쉽지 않은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주총 안건의 쟁점은 정관 변경과 5000원 배당 등 2가지다.

    고려아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외국의 합작법인'뿐 아니라 국내 법인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제17조(신주인수권) 및 제17조의 2(일반공모증자 등) 조항 변경안 등을 제안했다. 상장사 97%가 실시하고 있는 상법상 표준정관에 맞추기 위해 정관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관 변경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로 영풍측이 일찌감치 반대의사를 밝힌 만큼 통과가 어렵다.

    결국 5000원을 내세운 고려아연과 1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배당이 관건이다.

    고려아연은 미래대비를, 영풍은 동업관행 주장을 내세워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과 영풍의 지분은 우호세력까지 각각 33%, 32% 수준으로 1% 차이 내외다. 고려아연은 사업 제휴를 목적으로 LG화학과 자사주를 교환했으며, 현대차, 한화그룹이 출자한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

    영풍 측도 고려아연 추가 매수에 나서며 지분 경쟁을 벌여왔다. 최근엔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KCGI자산운용도 영풍 편에 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8.39%의 지분(175만4554주)을 소유한 국민연금의 선택이 승패를 가르게 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2년, 2015년, 2022년에 장형진 고문의 과도한 겸직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사 선임을 반대한 바 있다.

    이번 주총에서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토대로 장기적 성장을 고려해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배당금 축소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입장에선 손해이기 때문에 영풍측에 기울 것이란 시각도 엇갈린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어느 한 쪽의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주주들의 희비가 결정될 것"이라며 "연금 입장에선 성장성과 배당 모두를 도외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고심이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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