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미디어·콘텐츠 산업 발전방안 발표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1만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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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낡은 방송규제를 혁파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콘텐츠·미디어 산업 발전방안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3일 민관 합동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조실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14인으로 구성됐다. 앞서 전체회의 11회, 산업별 분과위 19회, 업계 의견청취 5회와 공개토론회 2회를 거쳐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과 비교해 치열한 경쟁으로 성장 정체를 맞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하면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됐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3%)도 신설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과 제작사의 콘텐츠 IP 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모펀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6000억원을 모집하고,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조200억원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위원회는 방송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총 13개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는 유료방송 재허가, 재승인제를 폐지하며 지상파방송과 종편 채널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시장 자율성을 위해 방송광고 유형도 현행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방송분야 외에 국내 OTT 산업 육성과 장기적인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 TV에 ‘K-미디어 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한다.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도 2026년까지 1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전략으로,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