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혈중알코올농도 0.078% 15km 이동 중 사건 발생"그날의 과오를 잊은 적 없다" 사실관계 인정
  • ▲ 주수호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연합뉴스
    ▲ 주수호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연합뉴스
    주수호 차기 대한의사협회 후보이자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일요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자정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4가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8%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지만 의사 면허 박탈 대상은 아니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2023년 11월부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2023년 11월 이전까지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의협 측은 "죄목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으면 피선거권 제한이 없다"고 했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그는 사실관계를 곧바로 인정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본인의 SNS을 통해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며 "단 한 순간도 그날의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며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제 몸하나 불사르더라도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협 차기 회장로도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정부와의 투쟁 최전선에 서 있다. 그리고 감옥에 갈 각오로 매일매일 일하고 있다"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끈질기게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하며 제 한 몸 던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