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급기일 결정 행위 등에 시정명령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거래 중단 등 요구"구성사업자 이익 추구 위해 시장 경쟁 제한"
  • ▲ 공정거래위원회ⓒ연합
    ▲ 공정거래위원회ⓒ연합
    건설기계 임대료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와 건설사의 사업을 방해한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행위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결정했다. 하루 8시간 초과와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1.5배로 결정하는 한편,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안했다. 

    또 구성사원자 간 경쟁을 없애고 보다 많은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분배했다는 이유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울산 내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의 전부, 콘크리트펌프(펌프카)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