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사건·정책부서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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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시장감시국장을 지내면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했다. 

    또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해 수천명의 게임이용자 집단분쟁과 소송까지 이끌어내는 등 소비자가 신뢰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아울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브로드컴 제재와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근에는 해외 유통플랫폼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 왔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절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쟁여건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