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 "특례시특별법 제정"'5년 기본계획' 수립하고 불필요한 규제·사무 개선화성~용인~안성 45㎞ 반도체 고속道 완공 속도전
  •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권한 확대와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용인특례시에 대해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중 하나로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4대 특례시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으로 2022년 1월에 특례시로 선정됐다. 특례시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규모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로,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되 행정·재정 권한을 도시 규모에 맞게 갖는 지자체를 뜻한다. 특례시는 행정 업무 권한 확대, 기초·장애인 연금 등의 복지 급여 증액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특례시 권한·혜택을 확대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내용이 들어간다.

    먼저 특례시 지원을 위해 목표와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효율적인 특례시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시 사전승인에서 제하는 등의 사무 특례 법제화도 추진한다. 또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례시는 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례시의 임대주택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에 있는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에 관한 행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단축 방법도 마련한다.

    용인에 위치한 첨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 추진한다. 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최초 접수됐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의 확장을 추진하고 수서~동탄 구간의 'GTX-A' 운행을 곧 개시한다.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의 이전방안을 마련하고 산단 내 근로자들의 생활과 주거를 위해 산단 주변에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하고, 특례시 주민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노년과 청년을 위한 실버타운과 영타운 등 복합타운 조성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