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정결정제도 첫 의결 사례신청인 피해 복구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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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제도를 통해 80대 노인의 휴대전화 임의개통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의 첫 심의·의결 사례로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을 상정하고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은 판매점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진행하고 단말기를 가로챈 사항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이다. 방통위는 이 사건의 경우 개통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했고, 통신사업자와 판매점 간의 책임소재가 모호해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여든이 넘은 고령의 신청인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점과 해당 판매점이 폐업하고 판매점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직권조정결정을 의결하고,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 당사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정결정서를 마련했다. 신청인의 피해를 복구하고 더 이상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