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유효휴학 신청 학생 768명 … 누적 신청 9986건교육부, 요건 갖춘 '유효휴학'이라도 동맹휴학은 불허해야학업 복귀 망설이는 의대생 있어 … 政, 보호·신고센터 운영
  • ▲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있다. ⓒ뉴시스
    ▲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전체 재학생의 절반을 넘어섰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8개교에서 76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까지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총 9986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 중 53.1%가 유효 휴학계를 제출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달부터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이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 개강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부 의대생들이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을 강요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업을 듣고 싶은 의대생들도 선배 등의 눈치가 보여 학업 현장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