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피해 이용자 주의 환기, 주요 사례 제시“과장광고, 정식업체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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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요 사칭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연애 빙자)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고객센터) ▲가족·지인과 기관 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 있다.

    사칭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향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