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내 철거 예정주택 활용 소방훈련·연구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확보 등 화재안전 강화
  •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우측)과 남화영 소방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우측)과 남화영 소방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방청과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본협약은 소방공무원의 실전형 훈련 시행장소 확보 문제 해결 및 노후 임대주택 등 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양기관은 △소방기관 훈련장소 활용을 위한 LH 재개발 관리지역 제공 △재개발지역 주민대상 소방안전교육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 등을 위한 협력·교류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강화 등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관리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역을 소방기관 훈련장소로 제공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모의훈련 △화재 재연실험 △소방연구 실증실험 △소방시설 설치 개선 실증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LH는 소방청과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확보 등과 더불어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한준 LH사장은 "재개발지역을 전국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게 돼 뜻깊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택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