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직무 변경 시 보험사 직원이나 콜센터에 바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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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주부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공장직원으로 취업했고 근무 중 상해가 발생했다. A씨는 받을 것이라 예상했던 규모의 보험료를 전액 수령하지 못했다. 직업이 바뀐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후 직업과 직무가 바뀔 경우 보험사에 알릴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어 금융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30일 금감원의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삭감지급, 보험금 지급 불가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의무 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과 직무 별로 사고발생 위험성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현재 직업·직무가 중요하다.

    직업이나 직장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직무가 변경돼 사고 위험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본인의 직업·직무 변경이 통지의무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양도·이전, 건물 구조 변경·개축·증축 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통지 이후 보험사는 위험 변경 여부를 판단해 보험료를 유지할지 변경할지 결정한다. 이때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 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