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권유하거나 광고하기만 해도 엄중히 처벌 받는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 홍보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네이버·카카오·유튜브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특별법 주요내용을 알린다.

    이 기간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를 신고하면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는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혹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