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엄정 제재 예고… 분쟁시 소비자 피해 우려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 계약 시 상담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로 계약을 맺는 '경유계약'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금감원은 보험대리점(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관용 없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예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유계약은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이다. 설계사가 이직 과정이나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 명의를 빌려 영업하며 발생한다. 또 판매 실적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기 위해 벌이기도 한다.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무리한 영업관행에 기인한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수수료 부당지급도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유계약을 맺을 때 GA나 설계사가 자격이 없는 모집 설계사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면 경유계약, 수수료 부당지급으로 동시 제재받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에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다르다면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약 때 설계사 명함과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