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 시행
  •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방법(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금융감독원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방법(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지체 없이 돌려주도록 하는 안이 의무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른 피해자 구제 강화 및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 시행을 26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14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고지기한은 회사별로 최대 30일에서 15 영업일 이내로 단축한다. 고지 방법은 기존 유선 위주에서 유선, 문자, 이메일로 확대한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절차는 계약자 환급 동의 후 즉시 환급으로 표준화한다.

    이와 함께 장기 미환급 해소를 위해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오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보험사에서 문자, 유선, 이메일로 환급 대상자에게 연락 후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할증보험료를 입금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9482명에게 할증 보험료 86억원이 환급됐다. 1312명이 받아야 할 2억4000만원은 미환급 상태다. 이 미환급분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혹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의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