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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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지체 없이 돌려주도록 하는 안이 의무화 된다.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른 피해자 구제 강화 및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 시행을 26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오는 14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해야 한다.고지기한은 회사별로 최대 30일에서 15 영업일 이내로 단축한다. 고지 방법은 기존 유선 위주에서 유선, 문자, 이메일로 확대한다.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절차는 계약자 환급 동의 후 즉시 환급으로 표준화한다.이와 함께 장기 미환급 해소를 위해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오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보험사에서 문자, 유선, 이메일로 환급 대상자에게 연락 후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할증보험료를 입금할 예정이다.지난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9482명에게 할증 보험료 86억원이 환급됐다. 1312명이 받아야 할 2억4000만원은 미환급 상태다. 이 미환급분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급될 것으로 기대된다.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혹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의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