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사기 범죄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 개최대법원 양형기준 신설 '방향 수정' 필요… "보험사기 특수성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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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보험업계와 법조계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보험사기와 일반사기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23일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최근 신설 계획은 보험사기에 관한 양형기준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직적 사기에 보험사기를 합쳐서 반영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하며 "업계에서 보험사기에 따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공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 계획을 밝혔다. 보험사기를 새로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양형기준은 범죄의 피해액 범위 별로 형량의 범위를 정해둔 것이다. '기본인자'를 기준으로 정상참작 여지 등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다소 감경하는 있는 '감경요소', 범죄 동기나 전과 등을 감안해 더 세게 처벌하는 '가중요소'로 나뉜다.

    예를 들어 일반사기 양형기준을 보면 편취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인자를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6개월형이 선고될 수 있다. 감경 사유가 있다면 최고 1년까지로 형이 단축될 수 있다. 반대로 가중 사유가 있다면 최소치가 1년이고 최대 2년 6개월로 늘어나는 식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여타 사기범죄와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춤 양형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보험사기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 양상이 회를 거듭할수록 잔혹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더 큰 보험금을 노려 강력범죄를 벌이는 경우가 많은만큼 강화된 양형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자 하 변호사는 "보험사기 중 고의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고의성이 짙고 상해 등 다른 중대한 범죄와 은폐를 수반하는 특징이 있어 일반사기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며 "보험 고의사고는 특별히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산업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성을 악용해 치밀하고 대규모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 역시 가중요소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가결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에서 '보험산업관계자 가중처벌' 조항 포함 여부 논의했으나 결국 삭제돼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김영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 변호사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이 넘는데 처벌은 약해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험사기는 보험사에 재산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이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는 다음달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