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억8300만원 부과
  • ▲ 판교 신사옥ⓒ교촌에프앤비
    ▲ 판교 신사옥ⓒ교촌에프앤비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깎아 놓고는 자신들의 몫은 늘린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교촌)가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그간 협력사들과 공생하는 상생경영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갑질로 이익 극대화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촌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 등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해왔다. 그러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같은해 5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거래조건보다 유통마진 7억1542만원을 손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마진 인하 전후로 교촌에프앤비의 전용유 마진은 4343원에서 4364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공정위는 교촌의 행위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이 기간 교촌의 유통마진은 소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부담이 전가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촌은 지난해 구매윤리 선포식까지 열며 협력사와의 상생을 강조해왔다. 당시 교촌은 "기업 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가맹점, 협력사와 서로 도와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교촌은 겉으로는 동반 성장과 상생을 강조하며 기업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로만 이뤄진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거래상 열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돼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치킨업계 1위에 오른 뒤 8년 동안 선두를 달린 교촌은 2022년 bhc에 왕좌 자리를 내준 데 이어, 지난해 제너시스BBQ에 밀려 업계 3위까지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