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영업·다른 플랫폼 콜 수수료 받아 …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 ▲ 카카오모빌리티 ⓒ뉴데일리DB
    ▲ 카카오모빌리티 ⓒ뉴데일리DB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가 아닌 타사 앱 호출까지 매출에 포함시켜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불공정 계약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처리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사건 가운데 퀄컴(1·2차 각각 1조311억원, 2732억원), 구글(2249억원)에 이은 역대 4위 규모다.

    지난해에도 카카오T 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도 271억원 상당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