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우수인력 확보·지자체-인구유입 선순환법무부 주관 지역이민정책 관련 업무협약 맺어
  • ▲ 업무협약식. 왼쪽부터 서태원 가평군수, 삼육대 제해종 총장.ⓒ삼육대
    ▲ 업무협약식. 왼쪽부터 서태원 가평군수, 삼육대 제해종 총장.ⓒ삼육대
    삼육대학교는 지난 5일 경기도 가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가평군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 외국국적동포와 가족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살거나 취·창업하면 특례비자(F2-R·F4-R)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연간 소득 3083만 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3급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2년간 의무적으로 머물러야 한다.

    지역 기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이민정책으로 주목받는다.

    삼육대는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인재 외국인으로 추천해 지역 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 체계도 마련한다.

    제해종 총장은 "삼육대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평군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국 사회에 이바지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삼육대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으나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이번 협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평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 ▲ 삼육대학교 전경. 우측 하단은 제해종 총장.ⓒ삼육대
    ▲ 삼육대학교 전경. 우측 하단은 제해종 총장.ⓒ삼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