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1억→2억 원복타행 대환 주담대 신규 취급도 허용키로“금융소비자 불편함 덜기위해 제한조치 일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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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시행했던 대출규제 중 일부를 해제한다.

    지난 7월 말부터 각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한도축소 등 비가격적 조치를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치가 풀린 것은 처음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실수요자 위주 자금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시적 취급 제한조치 중 일부를 종료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주담대 중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었다.

    타행 주담대를 국민은행의 주담대로 갈아타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이 급증한 지난 7월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관리방안을 시행했다. 

    이번에 가계대출 제한을 일부 해제하기로 것은 그간 운영한 관리방안이 성과를 보이면서 총량관리에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한 관리방안에 따라 가계대출은 연초 수립한 가계대출 경영 계획 목표 범위 내 적정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제한조치 중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