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법 개정안 통과…15조원 증액정부 출자금 추가납입 가능해져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됐다.

    15일 LH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LH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현재 LH 납입자본금은 누계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출자금의 추가납입이 불가능해 LH 자체자금 투입이 늘고 자금조달,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대책뿐 아니라 8.8 부동산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주거안정 정책이 어려움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LH는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입자본금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