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 예방. 분쟁조정 제도활용 촉구요금 과다청구, 위약금 분쟁 등 3가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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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분쟁조정 제도를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 통신분쟁조정 우수 해결 사례'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선정한 우수 조정 사례는 ▲휴대전화 기기 변경 시 고지한 내용과 달리 과다 청구된 이용 요금 ▲스미싱 대응 방안 안내 미흡으로 발생한 2차 소액결제 피해 ▲유선 서비스 가입 유도로 발생한 요금 이중 청구 등 3건이다.

    주요 사례로 70대 A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제휴 카드 할인 등 적용 시 단말기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어 통신 요금이 저렴하다고 안내받아 기기를 변경했다. 하지만 개통 후 고지한 내용과 다르게 이용 요금이 과다 청구돼 분쟁조정위에 해결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가입신청서에 단말기 대금·제휴 카드 할인 내용이 기재된 점을 언급했다. 관련 내용 고지 후 자필서명을 받은 점을 이유로 A씨의 동의하에 계약이 체결됐고, 요금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알렸다는 태도를 보였다.

    분조위는 A씨의 가입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 신청서 ‘단말기 정보’란에 ‘단말기 할부금’이 기재 돼 있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매월 요금 청구란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이에 고령의 A씨에게 이용 요금 등 중요사항을 정상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휴대전화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하며 고령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했다.

    분조위는 위 사례 외에도 소액결제 차단 안내 미흡으로 발생한 2차 피해금액 일부 면제를 도왔다. 판매점이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유선 서비스를 위약금없이 해지하고, 이중 청구된 요금 일부를 환급하도록 조정하며 통신서비스 불편 해소에 기여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통신분쟁조정 제도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신 불편 해소 1번지로 안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