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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6일 사설 '정권과 친여 언론, 국민 세금으로 무슨 거래하나'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지역신문 6곳, 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 인터넷신문 3곳, 잡지 ‘민족21’ 등 12개사에 신문발전기금 15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언론사가 경영컨설팅을 받고 독자권익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돈 7억원은 거저 주고, 신규사업과 설비 비용 150억원을 싼 이자로 빌려준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특정 언론에 대해 무상지원과 특혜저리융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옛 독재정권이 특혜금융으로 입맛 맞는 특정 기업을 키웠던 그 발상 그대로다.
지원 대상인 한겨레신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후 처음 찾아간 신문사이고 오마이뉴스는 당선 후 첫 인터뷰를 한 곳이다. 정권의 신문과 정권의 인터넷에 신문지원자금이 맨 먼저 돌아간 것이다. 이 정권이 신발위를 만들면서 내세웠던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란 것이 입맛 맞는 언론사에 국민 세금을 돌려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정부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데서 출발한다. 정부 지원도 간섭의 일종이다. 지원을 끊는 것이 바로 압력이 되기 때문이다. 보도와 논평의 중립과 독립을 추구하는 언론이 자나깨나 재정 자립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은 보도와 논평의 중립과 독립을 대가로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자유언론의 죽음이다.
신발위는 언론악법 입법의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던 이 정권의 친위언론단체 출신들이 주무르고 있다. 물론 겉으론 이들의 얼굴을 내세웠지만 이들 뒤에 숨은 것은 권력이다.
신발위는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언론사가 신문법이 정한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편집규약을 만들었는지 여부와 신문법상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 조항들은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구속력이 없는 임의 조항이거나 선언적 규정이어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던 것들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헌재도 이 조항들이 현실적으로 구속력을 발휘한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헌재의 소감이 궁금하다.
신문은 권력이 키우는 것이 아니다. 독자가 키우는 것이다. 제 맘대로 입맛 맞는 신문을 키울 수 있다고 믿는 정권과 그 정권의 귀여움을 받겠다고 기대는 언론들은 자유 언론의 이 원리가 내리는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