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수신료 징수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수신료 징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던 'KBS 수신료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대표 우동주)가 4일 헌번재판소에 이 문제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도 이번 헌소를 계기로 KBS수신료와 그 징수방법의 부당성을 적극 부각시키기로 결정했다. 

    KBS수신료 헌소추진본부 
    우동주 대표ⓒ뉴데일리
    추진본부를 이끄는 우동주 대표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수신료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제64조와 제67조 2항 등의 관련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이번의 헌법소원은 이같은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당시 소송을 맡았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홍익법무법인 소속)를 다시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제기한 것이다. 

    추진본부는 심판청구서에서 "현재 KBS수신료는 명칭만 조세가 아닐 뿐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이를 체납할 때에도 국세체납 때처럼 강제징수하고 있어 공영방송 재정 충당을 위한 목적세 성격의 준조세"라고 규정했다. 또 "한국전력공사라는 일개 공(公)법인에 수신료 부과징수 권한을 주고 징수업무 위탁권한까지 전면 위임한 방송법 조항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6일 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국 TV보유 1600만여 가구 중 대부분인 1300만 가구 이상이 난시청 등의 이유로 유료인 케이블 및 위성TV 등을 이용하면서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실정인데도 '수신료는 TV를 소유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판단한 1995년의 헌재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KBS 스스로도 지난해 말 관할 영등포구청과 벌인 부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이 아니고 방송용역 대가로 받는 사용료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우 대표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 조정결정이 KBS의견을 기초로 이뤄졌기 때문에 KBS와 재판부가 함께 헌재결정을 부정한 단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추진본부는 수신료 징수 업무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추진본부는 "거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관련되는 징수업무는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금액 등과 함께 입법권자인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도 KBS가 수신료 징수를 아무 제한없이 제 3자에게 위탁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이처럼 국민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징수업무의 권한과 절차 등은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규정해야 하는데도 방송법은 그 업무를 '가능한한 최대한' 무제한적이고 포괄적으로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수신료를 징수하고, 수신료 체납시엔 전기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행복권과 소비자행동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 추진본부측 주장이다. 우 대표는 "한전이 한국전력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전혀 위임을 받지 않았는데도 대통령령과 내부규정만으로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함께 고지하고 전기공급마저 끊을 수 있게 한 것은 다른 국세나 특별부담금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도 추진본부의 헌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연합은 3만여 회원들에게 추진본부의 헌소 사실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연합은 향후 전기요금과 같이 고지되는 수신료 납부를 거부, 본부 건물에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