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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대교 인근에서 열린 한강수중정화활동에서 1공수여단 등 5개 부대와 특전사 전우회 회원들이 한강에서 수거한 각종 쓰레기를 옮기고 있다. ⓒ 연합뉴스 '오염총량관리제'는 획일적인 배출농도 규제와 토지이용 규제와 달리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량을 산정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또한, 관련 자치단체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의 여지를 제공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선진적 유역관리 정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는 ‘99년 법률 제정 당시부터 의무제 추진을 도모했었으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의제(任意制)로 추진됐었다”면서 “그러나 현행 임의제는 발원지에서 하구를 아우르는 통합적 유역 수질관리에 한계와 의무제 지역인 다른 3대강 수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05년부터 경기도, 강원도 등 관리자치단체와의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재논의를 추진, 금년 4월에 이르러서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강수계도 다른 3대강 수계와 마찬가지로 획일적 배출농도 규제의 한계인 오염물질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상·하류 간 오염책임 및 배출한도를 정해 관리함으로써 통합적 유역관리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강수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지난 1월 발의된 정병국 의원과 송훈석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병합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