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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지상파 3사 TV 심의 분석 결과, 심의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MBC로 드러났다.
MBC는 징계 집행정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두 51건, KBS는 48건, SBS는 44건의 심의 지적을 받았다고 12일자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1주년(14일)을 맞아 지난 1년간 지상파 3사 TV 심의를 분석했다.
MBC는 'PD수첩' 등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들이 지적을 받은 경우가 많았고 KBS와 SBS는 대부분 간접광고를 한 드라마가 지적받았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4월 29일, 5월 13일 보도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부가 같은해 7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징계를 받았다. 광우병 의심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면서 여러차례 오역을 했으며 미국 도축시스템 및 도축장 실태 등에 대해 일방적 견해를 방송했다는 지적이 따랐다. 또 MBC '무한도전'은 지난해 2월 23일 출연자 하하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의류를 수차례 노출해 간접광고로 '경고'를 받았고 지난해 9월 18일 방송한 '뉴스데스크'는 경기 김포 시가지에 있는 안마시술소, 마사지 업소 간판을 보여주며 해당 지역을 '김포한강신도시'로 잘못 보도한 뒤 정정보도를 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3월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다룬 '뉴스후'(2009년 12월 20일, 2009년 1월 3일)에 공정성, 객관성 위반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뉴스데스크'(2008년 12월 25~27일)는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MBC는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 처분 효력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판결 전까지 해당 집행이 모두 정지된 상태다.
SBS와 KBS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징계를 받은 프로그램이 모두 드라마였다. 간접광고성 대사, 협찬사 브랜드 및 제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SBS는 법정 제재를 받은 10건이 모두 연예오락 프로그램이며 그중 6건이 드라마였다. 방통위가 3월 SBS '유리의 성'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리면서 "거의 매회 출연자가 협찬 상품을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SBS '며느리와 며느님'도 광고성 대사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징계를 받았다. KBS2 '아내와 여자'는 특정 제품을 소개하고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광고효과를 줬다는 이유로 같은 징계를 받았다.
KBS2 '꽃보다 남자'는 간접광고와 비윤리적인 내용, 폭력묘사로 '경고'를 받았고 KBS '뉴스9'는 지난해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와 관련해 '공영방송 장악 의도' '공정성 훼손 우려'로 보도했다가 공정성 위반으로 '주의' 조치 받았다. 방통위 심의 결과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시청자에 대한 사과·경고·주의)와 행정지도 조치(권고·의견제시)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