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24일 한겨레 등의 ‘한미정상회담, 전작권 논의 가능성’ 엠바고 파기에 대해 총회를 개최, 아들 신문에 대한 징계를 투표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22일 오후 관련 규정 및 관례에 따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를 전제로 ‘한미정상회담, 전작권 논의 가능성’에 대해 브리핑을 한 바 있다. 이 수석은 엠바고에 대해 중앙지와 TV, 지방지, 경제지 등의 간사단과 협의, 간사단은 엠바고를 수용하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관련 규정과 관례에 따라 ‘전작권 논의’는 원칙적으로 엠바고 사안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청와대의 사전설명 내용을 미리 쓰지 않는 것은 불문율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겨레와 경향, 내일신문은 엠바고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사화했다. 한겨레는 “애초 엠바고가 성립 안됐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에 등록된 155개 언론사(내신 103, 외신 52) 중 엠바고를 준수하지 않은 곳은 이들 세 신문사뿐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다수 언론사가 엠바고를 준수한 사실만 보더라도 엠바고가 성립 안됐다는 한겨레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단 징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엠바고 파기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사안이지만, 해당언론사가 재심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례적으로 출입기자단 총회를 개최, 투표를 통해 징계를 확정했다”라며 “출입기자단 스스로 ‘엠바고 파기’를 인정하고 징계를 결정했으므로 한겨레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