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 “이달 중 매도자 실사 거쳐 순차적 매각”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 저축은행 대다수가 매각된다.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4일 "지난 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 저축은행 대다수가 매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7개 영업 정지 저축은행들에 대해 최근까지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거의 마치고 이달 중에 매도자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들은 유동성 악화 등으로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사장은 "이들 7개 저축은행들 대다수가 순자산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매각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해당 저축은행들에 대해 이달 중에 매도자 실사를 거쳐 매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있고 이미 실사가 시작된 곳도 있다"며 "저축은행들이 매도자 실사를 거쳐 이달 말에서 내달 중 매각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자금은 충분하게 확보해 자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동 검사 결과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온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예보가 관리인을 해당 저축은행에 파견하고 실사를 거쳐 매각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7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는 대주주가 나서 자체적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하거나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예보가 매도자 실사를 거쳐 매각을 진행한다"며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저축은행 순으로 매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