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관련법 개정 추진
  •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지배를 받는 '위장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막는 관련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중기청은 4일 "일부 중견기업이 기업분할을 통해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구매에 참여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 같은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9년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상이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일부에서 기업분할 등을 통해 대기업이나 중기업이 중소기업의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한 채 공공구매에 참여하려 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중기청 측은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순수 중소기업들의 수주기회가 현저히 낮아지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유사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펼쳐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