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특허 소송 대비 위해안드로이드가 자바 특허 침해 했다며 오라클로부터 소송당해

  • 구글(Google)이 파산한 캐나다 통신장비업체 노텔(Nortel)이 갖고 있는 6000건의 특허를 9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5일 제안, 미국 법원으로부터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노텔은 2009년 파산 이후 163억 달러의 부채정리를 위해 각종 자산을 분리매각, 현재까지 30억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으며, 오는 6월 특허자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추가적으로 최소 9억 달러를 더 끌어들일 계획이다.

    미국 파산법에 따르면 경매 참여업체가 우선 협상자 구글을 제치고 특허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구글이 제시한 금액보다 최소 2,900만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하며, 그럴경우 구글은 위약금과 제반비용 명목으로 2,900만 달러를 보상받게 된다.

    이번 구글의 거액 베팅에 대해 실리콘밸리 관계자는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잇따른 특허소송에 대비하는 동시에 무선이동통신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일석이조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회사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구글은 현재 63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애플(3,830건) 및 마이크로소프트(18,000건)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해 오라클로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바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상태다. 구글은 노텔 특허 6,000건 인수 성공 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무기로 소송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허침해 소송을 역으로 제기할 수 있는 옵션까지 갖게 된다.

    켄트 워커(Kent Walker) 구글 수석 부사장은 “거대 회사가 신생 라이벌 기업에 대해 무차별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제품판매와 이익창출을 저지하려는 속셈 때문”이라며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것이며 이를통해 비로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바드대 경영대학원 조쉬 러너(Josh Lerner) 교수는 “이 같은 제도적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 특허법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전제, “그러나 거대 기업들의 이해관계로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은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ICE Worldwide - 모닝 브리핑 제작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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