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이사장, "주주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 장기투자자로서 기업경영 감시 필요"이주영 정책위의장, "관치만 아니면 해볼만"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연기금운용위 산하에 '위결권소위' 두자"
  • 여권과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을 격상하는 등 주주권 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주권 행사는 세계적 추세이자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잘 쓰면 도구지만 잘못 쓰면 흉기가 되는 만큼 흉기가 되지 않도록 담보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면서 "특히 정치권의 외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를 거론하며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첫번째로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330조원 규모 기금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여나갈 의무가 있다"며 주주권 행사가 국민연금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 (기업의) 책임경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입장"이라며 "단기적인 투자자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약 5%를 투자하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 앞으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주요 기업 지분을 장기 보유해야 할 입장에서 단기 경영성과를 위해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팔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기 매매 차익만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주식을 단기에 대량 매매할 경우 국내 경제가 불안해질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로서 기업경영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 이사장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 행사와 관련, "관치금융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해볼 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국민연금이 정부 입장을 대변해 기업의 경영에 간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될 경우 연금의 주주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책위 의장실에서 미래기획위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 만난 이 의장에게 "법을 바꾸지 않아도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의결권 소위'를 구성하고 민간인들을 주축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관치경영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며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여권의 기류가 최근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안은 여러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