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프라임저축은행에서 `뱅크런'(대량 예금인출)이 발생했다.

    8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하루 서울에 있는 프라임저축은행의 5개 점포에서 빠져나간 예금은 모두 410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총 수신이 1조3천520억원이며, 예금인출 수요에 대비해 1천800억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프라임그룹(회장 백종헌)의 계열사인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사를 비롯한 업체 3곳에 한도를 넘겨 대출한 사실을 적발, 올해 초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건호 금감원 저축은행검사2국장은 그러나 "프라임저축은행을 언제 검사했는지, 검사 결과 고발조치가 이뤄졌는지 등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프라임저축은행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저축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에 따라 17억원을 다음 달까지 내야 한다.

    구기인 프라임저축은행장은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대주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불법대출해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프라임저축은행의 예금인출은 지난달 3일 임직원의 개인비리로 예금인출 사태를 겪었던 제일저축은행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날 프라임저축은행에서 빠져나간 예금은 총 수신의 3.0%에 해당한다. 당시 제일저축은행 2개 계열의 10개 점포에서도 약 800억원(총 수신의 2.4%)이 인출된 바 있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지난달 공시를 통해 3월 말 현재 5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금감원 지도기준 이하인 1.32%로 떨어졌으나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이 195억원을 증자해 BIS 비율을 5.10%로 높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