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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현대ㆍ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협력국 소속 직원들이 지난 7일 양재동 현대ㆍ기아차 본사와 역삼동 현대모비스 본사의 구매총괄본부를 방문, 조사를 벌이고 관련서류를 확보했다.
현대ㆍ기아차는 매년 두 차례씩 2천여개 협력업체와 납품가격을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올해 상반기 협상을 마쳤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들은 협상은 형식적이며 현대ㆍ기아차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한 뒤 원사업자의 사업상 지위를 이용해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ㆍ기아차 측은 "납품단가 인하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반드시 협력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한다. 강제로 후려치는 식으로 단가를 내리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현대차가 소형차 `클릭'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6억여원을 부과했으나 현대차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달 서울고법은 현대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