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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후순위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해당 은행과 담당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101억4천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소장에서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으므로 여기에 관여한 은행과 회계법인, 증권사, 신용정보회사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부산저축은행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분식회계로 우량 은행을 가장해 후순위 채권을 집중 판매했는데도 금융감독원 등은 어떤 검사나 감독도 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의 자본잠식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후순위 채권 모집을 장려하기까지 한 것은 자산건전성 감독의 궁극적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에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인수한 피해자 186명이 참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이헌욱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았고 민변 변호사 6명이 소송 진행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꾸렸다.
후순위채권은 채권발행 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으로 삼화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 24명도 지난 7일 은행과 신삼길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