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위해 '주의사항' 공표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수칙(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개인정보 침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

  • ▲ 18일 방통위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수칙을 마련했다.ⓒ 애플 클라우드
    ▲ 18일 방통위는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수칙을 마련했다.ⓒ 애플 클라우드

    정부와 학계, 업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만들어진 이 수칙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한 주체(기업·개인·클라우드 제공자)별로 약 10여개항의 수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 이용자 수칙은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위험요소 사전분석과 서비스 계약시 데이터 접근제한 명시, 서비스 해지시 데이터 회수 및 삭제 등이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부터 해지까지 단계별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개인 이용자 수칙의 경우 클라우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방침 확인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공유 주의 등 이용자의 주의사항을 담았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데이터 저장 위치 등의 명확한 고지, 제3자로부터 주기적인 점검, 해지 고객 데이터의 완전 삭제 등을 안내하고 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이 수칙안에 대한 관련 사업자,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초에 최종안을 확정·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