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 근로자, 월 957,220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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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결정하고 1일자로 이를 고시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후 7월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 절차를 거친 후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했다.
최저 임금이 4,58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하루 일당(8시간 기준)도 최소 36,640원을 넘어야 한다. 월급기준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95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5,080원이다.
또한,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3,000명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 임금 이상이 정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