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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MC' 강호동, 부동산 투자도 귀재?
최근 탈세 의혹을 받고 '잠정 은퇴' 선언을 한 방송인 강호동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에 수십억대 부동산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제신문은 20일자 보도를 통해 "강호동이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대 토지 2만여㎡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호동은 2009년 11월에 5,279㎡짜리 임야를 7억1,800만원(3.3㎡당 44만8,000원)을 주고 매입한 뒤 올 7월 평창올림픽 개최지 확정 직후 1만4,579㎡ 규모의 임야를 13억7,000만원(3.3㎡당 31만원)에 추가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땅은 모두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알펜시아리조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강호동의 부동산 투자가, 토지거래나 개발이 제한되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강호동이 매입한 토지는 현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강원도는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자 7월 21일 평창 대관령면과 정선 북평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호동은 해당 토지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일주일 전, 1만4,579㎡ 임야를 사들였다.
실로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 일주일 만 늦었어도 단순 투자 성격의 토지 매입은 '불허'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토지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을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계약 전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거래를 원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 제출해야 하는데, 취득 목적이 ▲거주용이거나 ▲주민의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농축산업용 토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용 토지 등에 합당할 경우에만 허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을 경우 현행법상 최소한 3년간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강호동이 당장의 차익을 노리고 땅을 되팔거나 개발할 수 없는 만큼 장기투자 목적으로 해당 임야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강호동의 '거액 부동산 투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또 한번 실망했다"는 의견과 함께, "재테크 차원의 부동산 투자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한 네티즌은 "세금을 과소납부해 추징금까지 부과 받은 사람이 7월 달에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남은 돈으로 땅을 샀다는 얘기"라며 "너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연예인이라고 땅도 사면 안되냐"며 "자신이 정당하게 받은 수익으로 재산을 늘려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타이밍이 절묘했을 뿐 강호동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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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부동산 투기? NO! 투자목적이다"
강호동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에 수십억대 부동산 투자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강호동의 한 측근은 2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평창에 땅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일각에서 지적한 것처럼 투기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며 "단순히 '장기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강호동이 매입한 임야는 현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향후 3년 동안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5년 간 토지 거래시 해당 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당장 거래가 힘든 곳이니 만큼, 단기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투기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