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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이라 불리는 해외 사치품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비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해외 유명브랜드가 한국에서 고가로 판매되는 이유로 ‘현명하지 못한 한국 소비자들’을 꼽기도 한다.
“샤넬이 한국에서 이처럼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소비가 받쳐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 현지의 가격 인상 이후 ‘한국도 곧 오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현재 일부 제품은 대기자 명단까지 받고 있다”
-조선일보 1월20일 샤넬 가격 인상 보도“소비자들이 명품업체들에 더 이상 봉이 되지 않으려면 브랜드에 현혹되기보다 품질과 가격을 꼼꼼하게 따져 구입하는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 매일경제 3월30일 사설명품과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격이 비싼 이유로 국내 소비자들의 잘못된 의식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원인은 유통구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소비자 위에 유통업체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독점수입 구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 독점권을 가진 이들 명품 업체들은 리테일 업체의 세일을 금지하고 가격을 통제한다. 샤넬이나 루이뷔통 같은 사치품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유럽산 프라이팬도 수입가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전기 다리미도 마찬가지다. 유통 수익으로 100~150%의 마진이 붙어 소비자들은 3만6,600원에 수입된 다리미를 9만2,430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했다.
이들 독점 유통업체 사이에서는 이른바 ‘소비자가격 관리’가 관행화 돼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매업자가 납품받은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면 공정거래법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저촉된다. 명백한 위법행위다.
고가의 점퍼가 고등학생 사이에서 유행되며 사회적 문제가 됐던 노스페이스의 경우도 그렇다. 노스페이스 본사는 대리점에서 세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본사에서 근본적으로 매년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독점 판매’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만 유독 비싼 해외 유명브랜드의 원인을 된장녀·된장남을 탓하며 훈계하려고만 하지 말고 조용히 두둑한 마진을 챙기는 독점적 유통구조의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