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농수산품 많으니 의무휴업 빼달라“‘백화점 옆 식품관’... 은근슬쩍 마트식 영업홈플러스 “쇼핑센터로 숨자” 업태 변경 추진
  •  유통시장을 장악한 ‘공룡’ 대기업들이 갖은 편법으로 ‘의무 휴업’과 ‘점포 제한’ 등 제재조치들을 요리조리 피해나가고 있다.

    ‘농수산물 매출 51%가 넘으면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을 악용해 대형마트를 수입 농산물 점포로 채우는가 하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로 숨어들어가 규제를 피하기도 한다.

    처음부터 ‘쇼핑센터’로 등록하거나 이미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를 업태 변경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대형마트의 꼼수에 불매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7월22일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7월16일에는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은 롯데빅마켓, 롯데슈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롯데그룹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아사히주류, 롯데리아도 불매운동 대상으로 정했다.

    서울에서만 불매운동에 불이 붙은 것은 아니다. 2월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롯데백화점 창원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백화점·롯데마트 제품 불매 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 ▲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롯데식품관. 바로 옆에 위치한 롯데백화점과 연결돼 있다. 매장 내에는 롯데마트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플랜카드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쇼핑몰로 등록돼 있어 규제없이 밤 12시까지 영업한다. ⓒ뉴데일리
    ▲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롯데식품관. 바로 옆에 위치한 롯데백화점과 연결돼 있다. 매장 내에는 롯데마트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플랜카드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쇼핑몰로 등록돼 있어 규제없이 밤 12시까지 영업한다. ⓒ뉴데일리


    롯데슈퍼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품목 매출 비중이 51% 넘는 점포를 의무휴업일에서 빼달라고 최근 각 지자체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점포는 전국적으로 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슈퍼 서울여의점, 대전 엑스포점, 수원 금곡점은 농수산물을 51% 넘게 판다는 핑계로 이미 지자체 심의를 거쳐 조례의 휴무대상에서 제외돼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게 된 롯데슈퍼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이 모두 국산은 아니다. 때문에 당초 우리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게 됐다.

     “농산물 매출에서 수입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수입농산물을 팔면서 의무휴업에서 제외됐다며 비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법을 지킨 것뿐이다. 의무휴업하라고 해서 했고 신선식품이 51%가 넘으면 의무휴업을 하지 말라고 해 하지 않았다. 해당 제외조항이 국산 농산물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은 자의적인 것이다. 신선식품이 모두 국산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롯데슈퍼 관계자

    롯데는 대형마트를 백화점으로 둔갑시켜 영업하기도 한다. 롯데마트에서 운영하고 방식도 동일하지만 당초 ‘쇼핑몰’로 허가를 받는 편법을 이용한 것.

    경기도 평촌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은 별도의 건물에 식품관을 열었다. 일반적인 백화점 식품매장과는 달리 마트에서 주로 파는 생필품, 공산품, 일반 식품 등을 집중적으로 판매한다. 베이커리, 즉석 조리식품, 수입상품 등을 판매하는 백화점의 식품관과는 사뭇 다르다. 가격이나 행사상품도 대형마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영업시간을 보면 백화점이라고 할 수 없다. 백화점은 저녁 8시면 문을 닫지만 식품관은 12시까지 영업을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실제 운영도 롯데쇼핑의 백화점 사업부가 아닌 롯데마트 사업부에서 운영한다.

    대형마트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롯데식품관을 고의로 ‘쇼핑몰’로 등록한 것은 아니다. 롯데식품관이 입점하기 전 GS건설에서 쇼핑몰로 인허가를 받은 후 입점한 것이다. 식품관은 롯데마트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인허가가 이미 결정된 후 임차해 사용하는 것이다.”
    -롯데마트 관계자

    또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7월23일까지 일요일 강제휴무를 피하기 위해 업종 형태를 변경한 대형마트 매장은 전국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형마트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쇼핑센터나 전문점 등으로 업종을 바꿔 등록했다.

    서울 내에서 ▲잠원동 뉴코아 백화점 잠원동 뉴코아 아울렛  ▲ 금천구 플라자 카멜리아  ▲ 동대문구 장안동 바우하우스  ▲ 노원구 2001 아울렛  ▲ 노원구 세이브존 등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아울렛  ▲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 대전 서구 세이브존  ▲ 제주 뉴월드 삼화점 등도 대형마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들의 일요휴무를 도입했는데 업태를 변경해 이를 피해 나간다면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노근 의원

  • ▲ 업영시간과 의무휴업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대형마트가 늘고 있다. ⓒ뉴데일리
    ▲ 업영시간과 의무휴업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대형마트가 늘고 있다. ⓒ뉴데일리


    용산구 한강로 I'PARK,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송파구 문정도 가든파이브 내 입점된 이마트, 강서구 방화동 김포SkyPark 내 롯데마트, 양천구 홈플러스테스코 목동점 등은 처음부터 쇼핑센터 안에 입점해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시장 상인들은 쇼핑센터 안에 입점해 있는 마트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홈플러스는 편의점을 규제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SSM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규모만 약간 작게 만들어 ‘편의점’으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365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보다 크기는 작지만 판매하는 제품과 할인 등 판매방식은 거의 동일하다.

    일반 편의점과는 달리 야채, 과일, 고기 등 농수산물도 판매한다. 품목면에서 SSM과 차이가 없지만 편의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홈플러스 365가 신선식품의 비중이 일반 편의점보다 높다는 이유로 SSM의 영업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신선식품 비중은 약 6%로 SSM의 28% 수준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홈플러스 관계자

    홈플러스는 또 대형마트를 쇼핑센터로 업태를 변경하는 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은 대형마트를 쇼핑센터로 업태변경을 신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인근 상인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대형마트로 운영하던 것을 쇼핑센터로 바꿔 법령의 규제를 피하려는 상식이하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

    “현재 쇼핑센터로 등록된 홈플러스는 목동점과 강릉점이다. 목동점은 홈에버를 인수하면서 생긴 점포인데 처음부터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었다. 강릉점은 단독 매장이 아니라 실제 쇼핑센터 내 입점된 점포다”
    -홈플러스 관계자

    이마트는 사업주를 중형 유통기업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대형 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형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은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 것.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사업주가 대기업이 아닌 일반 유통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규모상 ‘준대형점포’에 해당되지만 대형유통업체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유통 대기업들의 편법 운영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농수산물 판매 비중에 따른 면제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건의문은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입점해 있어도 대형마트로 규제하고 체인형 슈퍼마켓과 편의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안도 담았다.

    유통 공룡 대기업들의 과욕이 국민과 정부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