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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치단체의 영업제한 조례 시행을 정지해 달라는 대형마트의 신청을 기각했다.대구지법 행정부는 1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구, 경북지역 5개 대형마트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대구지법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제한하려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맞서 유통업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초의 기각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대형마트들이 서울 각 자치구를 상대로 낸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경우는 있지만 사법부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대형마트들이 낸 신청이 행정관청의 집행정지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시행으로 유통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재판부의 기각결정으로 대구지역 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당분간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놓고 벌어지는 대형마트와 자치단체 사이의 소송전은 전국에 걸쳐 벌어지고 있다.
1차 소송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형마트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
각 자치단체가 만든 조례가 법령상 지켜야 할 제정절차를 위반했거나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은 각 지역에서 법원의 승소판결이 잇따르면서 대부분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은 개정 조례안이 위법한 요소를 제거한 이상 대형마트와의 법정다툼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 및 SSM의 반발이 가장 극심한 서울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조례가 여전히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규제가 다시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 반응도 만만치 않다.
대형마트 규제에서 상당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없이 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라는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키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