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휴일근로제한] 가장 부담…주 근로시간 68→52시간으로 줄어"4월 [정년 60세 의무화] 이어 각종 [노동규제] 기업부담 가중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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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 대다수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노동입법]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에 이은 각종 [노동규제]가,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국내기업 308개사(대기업 161개사, 중소기업 147개사)를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하고,
    17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의 노동입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87.1%가 [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답변은 12.9%에 그친 가운데
    규모별로는,
    [대기업(90.1%)]과 [중소기업(83.7%)] 모두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회에서 논의될 노동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52.3%)]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법안(8.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6.8%)] 등의 순이었다.

     

    현재는 법정근로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일요일 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합해
    [주당 68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휴일근로제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국 기업들의 경우,
    [생산차질]을 감수하거나,
    [추가고용] 또는 [추가설비투자]로 경영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 감소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등,
    [노사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개별법률안을 보더라도,
    휴일근로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85.7%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3%에 그쳤다.

     

    이와 함께 정리해고를 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를 피하기 위해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등,
    충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 역시,
    과반수 이상 기업이 [타당하지 않다(62.0%)]고 답했다.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는 해고회피 노력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면,
    기업은 적시 구조조정이 곤란해져 회생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내하도급근로자]와
    [원청근로자]의 차별 처우를 금지하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의 경우,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 57.8%는 [타당하다]고 답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63.6%)]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 평일에 휴일을 주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역시,
    [부담된다]는 응답이 70.5%로 크게 앞섰다.

     

    마지막으로,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모든 기업에 일률적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어 특별히 부담되지 않는다(50.6%)]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업종 특성상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해 타당하지 않다],
    [직무 또는 교대제에 따라 불가피한 경유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도,
    각각 26.6%, 22.8%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박종갑 상무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다수의 노동법안이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면이 있는 등,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부담이 큰 상황이다.

    노동규제를 강화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워지고,
    기존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국회에서 법안을 균형감 있게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