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D블록 제한은 국민편익 증진에 위배"
"담합 적발시 할당 취소 될 것"
  • ▲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
    ▲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기존 제시한 5안 중 [4안]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5개안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를 진행해 왔지만 최종 결정은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결정했다.

    D블록이 경매에 포함된 것에 대해 행한 <미래부>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자문위에서 D블록을 포함하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광대역 실현으로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데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방안 결정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된 [4안]은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경매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그 이상으로 진행될 경우 밀봉입찰로 진행한다.

    밀봉 입찰에서는 모든 대역에 대해 경매 참여가 가능하며
    선택되지 않은 대역에 한해서는 최저가격을 설정해 진행된다.

    이번 경매 방식이 혼합방식으로 선택된 데에는
    지나친 과열 경쟁과 승자의 저주를 막기 위해서이다.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83라운드까지 경매가 지속 되면서
    지나친 과열 경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통신사 간 담합이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다.
     

    앞으로 진행될 주파수 경매에서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할 경우에는 조건이 부여된다.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한다.

    서비스 시기에 대한 지역 차별이라는 이의 제기에 대해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지방 보다 도심지역이 트래픽 폭증으로 속도가 느리다.
    그런 것으로 인한 큰 차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경매가 이뤄질 경우 지나치게 올라간 주파수 가격을 인해
    통신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걱정도 제기됐다.


    지난 토론회에서도 밝혀졌지만
    경제분야에 의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가 요금으로 전이되는 연구는 없다.

       -조규조 전파 정책관



    미래부는 이번 1.8㎓ 및 2.6㎓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과

    또한 광대역 망 조기 구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C-P-N-D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6월 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가 이뤄지면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 주파수 할당 방안
    ▲ 주파수 할당 방안


    (현재 1735-1745는 공공용으로 일부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조건 1]
    C1블록은 SKT·KT 참여를 제한한다.


    [조건2]  
    SKT·KT가 C2블록 확보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한다.

    (단, 전파법7조 할당대상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회수로 간주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대가 반환은
    C2블록의 동일 대역폭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계한다.)

    [조건3]
     
    1.8㎓에서 SKT 또는 KT만 C2블록으로 광대역 확보시(KT가 D2블록을 확보하는 경우 제외)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6월부터 [광역시],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한다.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조건 4]  
    LGU+가 C1 또는 C2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
    2G 서비스 종료 후 기존 [2G 대역은 회수]한다.

    [조건5]

    KT가 D2블록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한다.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조건6]
    2.6㎓대 A1, A2, B1, B2블록은
    2.4㎓대역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부터의 간섭을 용인하고,
    D2블록은 기존 무선국 보호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