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서 판매시설 건축 가능 및 도시지역 문화·업무시설 등의 건축 모든 지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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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 입지규제를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에 판매시설 건축이 가능해지고
도시지역은 문화·업무시설 등의 건축이 모든 지역에서 허용되는 등
용도지역 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같은달 16일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 입지규제에 대해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하지 않은 시설 입지를 허용
다양한 건축물 조성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던 계획관리지역은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은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지자체가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은
모든 지역에서 허용키로 했다.
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 및 전통사찰 건폐율은
현재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전용주거지역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한옥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역 중에서
10년 이내 같은 재해가 2번 이상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맞춰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 이내,
그 밖의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내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