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전용 단말기 지정·ARS 통한 본인 확인 의무화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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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을 통해금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최근 [보이스피싱], [피싱], [파밍] 등전자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오는 26일부터[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9일 밝혔다.[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공인인증서 재발급또는 1일 300만원 이상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전자금융사기를 막는 제도다.지난해 9월부터일부 은행을 중심으로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이 서비스는오는 26일부터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전자자금 이체 서비스를 하는모든 금융사로 확대된다.현재는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 이체 시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로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그러나 26일부터는이들 수단 외에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미지정 단말기에서는휴대전화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로자동응답(ARS) 확인전화를 거쳐본인 확인을 해야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집 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이달 26일 전에은행에 알려 수정해야 한다.해외 이용 고객은현지에서 이용 중인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마련을 위한금융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KB국민은행>은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도입을 앞두고지난 6일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타행 인증서를 등록할 경우,은행에 등록된 고객의 전화로ARS 전화가 걸려오면음성 안내에 따라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동일한 보안카드 암호를2회 입력하면1일 누적 이체 가능 금액을100만원 이상에서30만원 이상으로낮추기로 했다.“이젠[정상적인] 은행 사이트 접속 시에도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기존, 가짜 은행 사이트로 유인해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했던 파밍 수법이이제는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절차 이행 중에도예금을 빼내가는 방식으로발전했기 때문이다.보안카드 2자리 입력 후오류가 뜨게 한 뒤일정시간 경과 후범죄자가 동일한 보안 카드 번호를 입력해범행계좌로 이체 시키는 수법이다이를 예방하기 위해동일한 보안카드 입력 시이체 한도를 낮춘 것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국민은행>을 포함해<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농협은행> 등시중은행은최근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을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인터넷뱅킹 이용자가공인인증서를 사용해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단말기 인증 작업을 거쳐야 하며,고객이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전자금융거래를 할 경우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ARS 등으로본인 인증을 하도록약관을 바꿨다.<우리은행>은자금이체 문자서비스 인증 및뱅킹 PC 지정 서비스도 일부 개정했다.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자금 이체 시휴대전화 문자메시지,전화 승인,해외 출국 사실 인증 등을 통해본인 확인을 하도록 강제했다.자금 이체 인증 횟수도 1회로 한정해금융사기범들이 타인의 정보를 알아내사기행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신한은행>은오는 19일부터PDA뱅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해킹 사고가 잇따르자모바일 뱅킹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다.<삼성생명>도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을내달 4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