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드유편입에 시정 및 공표명령공정위 "사업자 과열 경쟁에서 비롯"

  • 대학 편입학원 <위드유편입>이
    대학 편입수험생을 모집하면서
    편입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을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9일
    <위드유편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토록 했다.



위드유편입은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편입학 설명회 및 현수막을 통해
[고려대 5명중 3명 위드유 출신]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위드유편입 출신 고려대학교 편입합격자는
모집인원 314명의 44%인 141명이었다.

이는 5명중 3명인 60%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으로
<위드유편입>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동일한 광고를 해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 위드유편입은 또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를 통해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설립연도는 2009년으로 21년이나 부풀린 것이다.

    공정위는 위드유편입의 행위가
    수강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법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학편입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 등은
    편입수험생의 학원 선택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란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편입 학원업계 1, 2위 사업자의 과열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 광고를 했다고 각각 신고를 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사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 공정위 이태휘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공정위는 편입학원간 경쟁이 치열한만큼
    지속적인 감시를 벌여나갈 계획이다.